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자
* 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
- 장기요양등급 확인필요
- 비등급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1577-1000
- 내방 : 입소상담, 입소신청서 작성
- 팩스, 우편 : 전화상담, 입소 서류 전송 후 전화 확인
1) 노인장기요양인정서
2) 표준이용계획서
3) 건강진단서
4) 처방전(복용약)
5) 의사소견서
6) 주민등록등본
7) 가족관계증명서
8) 도장 및 신분증(어르신, 보호자)
9)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)
(해당자에 한함)
※ 전염성질환이 있거나 질병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소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.
- 시설입소
- 속옷, 양말, 개인 소지품(로션, 면도기 등)
- 어르신과 보호자의 도장
(계약서 작성시 필요) 수도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