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자 : 장기요양보험 1~5등급 받은 어르신
상담(전화,내방) → 이용여부결정 → 이용계획 → 이용(입소)
월요일~토요일(공휴일포함) 08:00~18:00
1) 장기요양 인정서 사본 1부
2)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
3) 가족관계증명서 1부
4) 건강진단서(질병확인용)
1) 일반 : 장기 요양 급여 비용 15%
2) 차상위 계층 : 장기요양 급여 비용 7.5%
3) 기초생활수급자 :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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